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검사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진단검사 서비스를 2월 7일, 14일 2차례에 걸쳐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세부 절차. [이미지= 질병관리청 제공]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세부 절차. [이미지= 질병관리청 제공]

현재 국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는 입력항목이 서로 다르고 입력항목 수도 많아 국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일선 검사 현장 인력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전자문진표 입력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입력항목을 줄여(25→14개) 국민은 좀더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검사 현장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7일 서비스 개시)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RAT)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신속항원검사를 전자문진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 개편(2월 14일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큐알(QR)코드 인식 또는 웹 탐색기에 전자문진표 접속 주소(URL) 입력 후,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증상을 기재하고 검사이유를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완료된다고 전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은 전자문진표 대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비치된 종이 문진표로 작성할 수 있다고 했다.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전자문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참고로 검사를 받은 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유효)는 △보건소에 요청해 발급(종이증명서 또는 문자메시지) △본인이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 발급 △쿠브(COOV)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24시간 유효)는 검사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번의 서비스 개편 후 각각 1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면서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