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구글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플랫폼상 선택의 자유를 선언한 선두에 섰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난 8월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IT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지난 8월 31일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전 세계에서 호응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구글본사. [사진=Flickr 무료제공]
국회가 지난 8월 31일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전 세계에서 호응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구글본사. [사진=Flickr 무료제공]

해당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고,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킴으로써 개발자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조승래 국회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 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선도적인 입법 성과로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 통과로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승래 국회의원에 의하면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의 법 제도화에 국제사회는 공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 상‧하원과 EU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문화 한류를 일으키는 진원지이자 IT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법제정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세계적인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스의 창업자인 CEO 팀 스위니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번 성과를 평했다.

팀 스위니 CEO의 표현은 널리 알려진 바 1963년 6월 26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베를린 장벽 앞 연설을 패러디한 것이다.

당시 베를린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에 의해 동과 서로 나뉘어 있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와 소련이 연합해 독일에 대해 승리했고, 곧바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되어 대립하는 냉전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때 패전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양 진영이 분할하였다. 이때 서베를린은 사방이 동독영토인 한 가운데 마치 섬처럼 존재하는 유일한 자유 진영지역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 앞 연설을 통해 2천 년 전 ‘나는 로마시민’이라는 말이 자랑이자 자긍심의 상징인 것처럼 자유세계에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라는 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했다. 서베를린이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에 대한 존경과 격려의 표현이었다.

이제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 마켓 분야에서 자사의 이익을 위해 횡포를 계속하는 것에 속수무책이었던 데 한국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스위니 CEO는 한국이 구글의 횡포를 막고 플랫폼상에서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선언한 선두주자라는 의미에서 존경의 표현을 한 것이다. 그의 트위터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의 법 제정을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역사적 흐름의 최전선은 “서울”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