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이나 곰탕 등을 먹으면서도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중년 이후 나트륨 섭취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많으나 외식을 주로 하는 경우 관리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음식점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마크를 확인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의 ‘우리동네 식품안전정보’에서 나트륨줄이기 실천 음식점을 찾아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5일까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신청을 접수하여, 저염식 메뉴개발과 염도관리를 위한 주기적 사후관리를 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5일까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신청을 접수하여, 저염식 메뉴개발과 염도관리를 위한 주기적 사후관리를 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협력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577개를 추가지 정해 현재 879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정 업체는 나트륨을 줄여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 미만인 메뉴를 운영 또는 30% 이상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조리업소가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고, 저염식 메뉴개발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원과 판매음식의 염도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실천음식점은 국민기호식품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치킨, 곰탕, 순댓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치킨의 경우 소금으로 밑간하는 염지 방법을 변경해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 국과 탕, 찌개 등 국물요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 사용과 밑간 조정 등을 통해 염도를 낮췄다.

실제 치킨 체인점에서는 200g 1인분의 나트륨이 1,244mg에서 870mg으로, 순대국 1인분(692g)은 1,504mg에서 864mg으로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외식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과 프랜차이즈는 8월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팩스 043-719-2280,2278, 이메일 kwonwj@korea.kr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