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에서 가파른 암벽을 오르며 즐기는 레저스포츠인 인공암벽 등반(스포츠 클라이밍)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9일 인공암벽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인공암벽 등반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신규로 포함되어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인공암벽 등반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신규로 포함되어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사진=Pixabay 이미지]

그동안 인공암벽장은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해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체육시설법’의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제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이 마련되어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려면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과 같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실외 인공암병작업자는 운영시간 외에 외부인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해야하고, 실내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반기마다 대여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공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부 담당자는 “인공암벽 등반이 2020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용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