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디어 제품으로 식품으로 오인해 음용할 수 있는 포장의 바디워시, 디퓨저 등이 문제 되는 가운데 손소독제 중에도 아동용 음료나 젤리 형태 포장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50ml이하) 파우치 용기 및 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동용 음료나 젤리형태로 인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손소독제 포장 및 용기 사용을 8월 1일부터 제한한다. 업계의 제품포장 변경을 위해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동용 음료나 젤리형태로 인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손소독제 포장 및 용기 사용을 8월 1일부터 제한한다. 업계의 제품포장 변경을 위해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기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이다.

이에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정책설명회와 서면 등으로 외용소독제의 용기 및 포장 등 관리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해 사전 안내해 왔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7월말까지 2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준다.

계도기간 이후 해당 용기‧포장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 삼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금지’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토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이나 입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섭취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가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