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시범사업 설명회’는 4월 14일(수요일, 13:00)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참석문의 : 광주광역시청 062-613-3331, 세종시 보건소 044-301-2047)

‘주치의 등록’은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보공단 홈페이지(medicare.nhis.or.kr/portal)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