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 [이미지=한식진흥원 누리집 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 [이미지=한식진흥원 누리집 갈무리]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 한식진흥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현장 심사 등) 결과, 한식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 3개 항목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한식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과 한식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식진흥원 누리집: kfpi.hansik.or.kr, 한식포털 누리집: www.hansi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