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12월 3일로 다가와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을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방역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 되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일반수험생과 확진수험생, 격리수험생 모두 시험 응시장소가 다르고 시험장이 분리되어 준수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우선 무증상 일반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의 경우 일반시험장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가능하다.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수험생 유의사항. [사진=교육부]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수험생 유의사항. [사진=교육부]

코로나19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인 확진자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통지를 받고 기간 중 시험일일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한다. 수능 지원자는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를 밝힌다.

수능 전날인 12월 2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 검사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한다.

수험생은 12월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고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인 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 측정을 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린다.

수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분실 및 오염, 훼손을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면 좋다. 망사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 침방울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해졌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험당일 시계는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이 시침, 분침으로 확인 가능한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이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앞서 끝난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2교시 수학영역은 문제지를 받으면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자신이 선택한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