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함께 운영하는 화가와 화랑을 위한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지원을 위한 작가 등록 및 단체 공모가 시작된다.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중소규모의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신진작가에게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10개월 동안 지원하여 작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와 계약을 맺은 화랑에게는 국내 아트페어 참가나 해외 매체 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속작가 1인당 연간 250만원의 홍보비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화가와 화랑을 위한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지원을 위한 작가 등록 및 단체 공모가 시작된다. [포스터=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화가와 화랑을 위한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지원을 위한 작가 등록 및 단체 공모가 시작된다. [포스터=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2021년에 지원을 받고 싶은 신진작가는 오는 11월 16일(월)부터 12월 14일(월) 동안 진행되는 <작가등록> 기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의 ‘작가 등록’ 페이지에서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원하는 화랑이 해당 웹페이지에서 작가를 살펴본 후 원하는 작가에게 전속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단체는 내년 1월에 시작되는 <단체 공모>에 지원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과한 최종 선정 작가와 단체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작가 등록>의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로, 공모일 이전에 화랑 등과 전속계약을 맺은 경험이 없어야 한다. 국‧공립미술관의 전시 및 레지던시 경력을 보유한 경우 만 4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전속작가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화랑/작가에게는 차기년도 연속 지원,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 국내 및 해외전시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단체 공모>는 화랑이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월 18일(월)부터 2월 1일(월)까지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지원 신청하면 된다. 단체별로 최대 3명까지 전속작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신청자격은 2019~2020년 매년 2회 이상의 기획전을 개최한 단체로, 연 매출액 100억 미만(2019년 기준)이면서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