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5부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해당 충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제한되는 곳이 있다.

이번 지원금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국민의 경제난 해소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난 조기극복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제한 업종은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업종을 준용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가능한 곳과 제한되는 업종. [사진=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가능한 곳과 제한되는 업종.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사용가능한 곳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과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과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 신용‧체크카드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유흥 및 사행업종, 보험 등 각종 공과금 등이다. 대형마트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등이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도 제한 업종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한된다.

유흥업종과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서비스를 하는 위생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레저업종도 제한되며,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업종도 제한된다. 기타 성인용품점과 총포류 판매점도 제한업종이다.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과 면세점도 제한되며, 국세‧지방세‧공공요금 등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종도 제한되며, 교통‧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도 제한된다.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