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현행 6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던 것을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로 확대해 감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 24일 공포됨에 따라 군 복무 중 발병한 239개 중증‧난치성 질환의 감면 진료를 전국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자로,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이다.

대상질병은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 병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239개 질병이다.

그동안 중증‧난치성 질환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진료접근성이 매우 낮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에 따른 기회상실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