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전 땅 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굴착하지 않고 문헌조사와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비용을 면적 상관없이 전면 국가가 지원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민간 건설공사시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에 대해 기존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 지원되던 것을 확대해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문화유산채널 동영상 갈무리]
문화재청은 17일부터 민간 건설공사시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에 대해 기존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 지원되던 것을 확대해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문화유산채널 동영상 갈무리]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공사의 경우 사전 의무화되어 있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과거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17일부터 전면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에서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이다.

이번 개정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 또는 전화 1577-5805로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