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7일(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이란, 외국에서 유입 또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해해양생물인 '작은상자 해파리'. 태평양 연안에 분포하고, 제주와 남해 연안에서 관찰되었다. 맹독을 이용하여 자치어 등 자신의 몸보다 큰 먹이를 촉수로 쏘아 포식하며, 해변에서 주로 관찰되어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사진=해양수산부]
유해해양생물인 '작은상자 해파리'. 태평양 연안에 분포하고, 제주와 남해 연안에서 관찰되었다. 맹독을 이용하여 자치어 등 자신의 몸보다 큰 먹이를 촉수로 쏘아 포식하며, 해변에서 주로 관찰되어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하였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ㆍ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안의 세부지침에 따라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분포현황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란생물의 제거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해, 교란 해양생물은 노무라입깃 해파리, 작은상자 해파리 등 자포동물 5종과 코클로디니움, 차토넬라 등 식물플랑크톤 5종, 관막이끼벌레 등 태형동물 3종, 아무르 불가사리 등 극피동물 2종, 갯줄풀 등 식물 2종, 척삭동물인 유령멍게 1종 등 총 18종이 지정되어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