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무기 전용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탄소섬유 등의 첨단소재, 공작기계 등 광범위한 품목을 수출할 때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7일 공포하겠다고 예고하여 오는 28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아베정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 수출규제조치로 반도체 관련 3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