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ㆍ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수ㆍ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