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등 위반행위를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이후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20여개 시ㆍ군ㆍ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한 달간 단속·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Pixbay]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등 위반행위를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한 달간 단속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Pixbay]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의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주차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ㆍ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ㆍ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