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체 승용차 중 84%를 차지하는 2,500cc 미만과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의 80%를 차지하는 1톤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트럭 등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기획재정부]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 민생관련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유류세 인하부의 적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정유사 간, 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민생관련 정부기관 등은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석유류 가격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