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간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었다.

제로페이는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