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인성교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속에는 인성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인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다. 한편으로는 인성교육이 교과과목수업처럼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런 시선이 혼재하는 건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아직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인성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교육내용이 모두 다르고 명칭은 인성교육이지만 인성교육과 거리가 먼 내용을 교육하기도 했다. 음악감상, 문학교육, 박물관·미술관 견학과 같은 문화예술 체험을 인성교육이라고 한 곳도 있다. 또 토의토론학습을 인성교육이라 하기도하고 소통·대화 및 토론교육이 인성교육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일반 과목을 수업하듯이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인성교육이 학교에서만 진행돼 가정과 사회의 연계성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인성교육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인성교육은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할까? 먼저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인성교육을 하는 목적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대목은 여러 곳에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된다. 그 중에서도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지향하는 바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자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인성교육도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은 무엇보다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을 밑바탕에 두어야 한다. 그 위에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사상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게 한다는 위대한 정신이다. 우리 민족이 원래 지닌 공동체의식, 인류애인 것이다. 인성교육은 이 홍익인간정신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 승 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뇌교육 창시자
국학원 설립자
한국인 최초 美 4대 일간지 베스트셀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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