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월 22일 시작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에 따라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가 지급대상이며, 각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차 지급 때보다 대상 기준이 더욱 촘촘해졌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누가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
지급 제외 고액자산가는 2024년 기준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은 2025년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 구성 기준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이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이때, 혼합가구는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이며,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추가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예를 들어 부부 2인이 각각 직장가입자라면 3인 기준인 420,000원을 적용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들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그여 수급자인 경우 대사에 포함된다.
둘째,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 (신청 및 사용 시기, 방법)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23일에는 2와 7, 24일에는 3과 8, 25일에는 4와 9, 26일에는 5와 0이다. 주말에는 모두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불가하다. 사례로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78년이면 24일 수요일에 첫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건강보험공단 앱,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국민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은 1차,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셋째, 2차 지급부터 달라진 점은?
군 장병 사용처가 확대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함, 일괄 대리신청하는 편의도 제공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된다. 1차 지급시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기준이며, 8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포함한 바 있다. 2차 지급시에는 기존 사용처 외에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지역생협이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사용처에 포함된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스미싱 피해 주의‧부정유통 제재‧콜센터
2차 소비쿠폰 신청 시 스미싱 등 사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670-2525)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포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