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들이 이 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매년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2025년 기준 9.7~96.9%)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이 EPR 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완구류 재활용 의무화…
기존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 업계 부담 약 18% 감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추어 왔다. 앞으로는 완구류 생산자가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기존 폐기물부담금 연 42억 원에서 분담금과 미이행부과금 최대 35억 원으로 약 18%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EPR 제도는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분담금)하면,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플라스틱 완구류 19종의 세부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활동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2 미술공예완구: 그림도구, 스탬프, 모형 제작물, 만들기세트, 구슬꿰기, 바느질세트 등
3. 퍼즐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4. 기능성완구: 현미경, 망원경, 과학실험키트, 공구키트 등 기능을 가진 완구
5. 게임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6. 승용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놀이를 위해 탑승해야 하는 것
7. 발사체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8. 역할놀이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9. 악기완구: 장난감 실로폰, 장난감 북, 기타 장난감 악기 등 실제 악기를 모방한 비연주용 제품
10. 운동완구: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11. 유아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모빌류 등
12. 블록완구: 레고, 옥스포드, 메가블럭, 나노블럭, 기타 맞추기·쌓기·조립 블록 등
13. 모형완구: 모형자동차, 피규어, 모형동물 등
14. 자석완구: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15. 조종완구: 드론, 리모콘 자동차, 배, 기차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16. 가구완구: 싱크대, 옷장, 서랍장, 테이블, 의자,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화장대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17. 교육용완구: 팝업북, 색칠놀이 등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
18. 조립완구: 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19. 기타완구: 팽이, 민속놀이 완구, 애완완구, 물총, 손선풍기 등 상기 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
다만, 가장복, 가발 등 파티완구나 봉제인형과 같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