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차례[이미지 : 국립민속박물관]
설날 차례[이미지 :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