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천116호, 신혼부부형 1천202호로 총 2천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천34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지역별 물량.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지역별 물량.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