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올해 1월~5월 소득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50만원 한시 생계지원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저소득가구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를 한다.
대상자는 실직휴페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여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세대는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5월 중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예정이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과 재산기준,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해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등이 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