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금)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수)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자료를 새로이 제공한다.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수집하여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금)개통한다. [이미지=국세청 누리집 갈무리]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금)개통한다. [이미지=국세청 누리집 갈무리]

 

 

또한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시간을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사용자가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면 1월 16일(토)~1월 17일(일)에도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집중시기(1.15.~1.25.)에는 과부하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의료비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신고센터’에1월15일~1월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료 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하여 1월20일(수) 최종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