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1만원, 17만 6천원 상승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한다.

이중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 미확정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 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히고 “하루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득하위 40%해당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