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진행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되어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협의 결과 쌀 관세율 513%, 쌀 TRQ 총량, 국영무역 등 기존 제도 유지에 합의했다. 또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 운영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의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5개국의 국별 쿼터 배분에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2004년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이 규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쌀은 두 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2014.9.30)하였다.

우리의 쌀 관세율에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이의를 제기하여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는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합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8,700톤 중 38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7,195톤, 미국 132,304톤, 베트남 55,112톤, 태국 28,494톤, 호주 15,595톤이며 글로벌 쿼터는 20,000톤이다.

② 동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 상업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된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대외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에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