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유통3사의 2년(‘16~’17)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등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6억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3사가 개진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