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급증하는 혹서기로 돌입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철 국립공원 주요계곡 및 해변 탐방객을 위한 물놀이 안전사고 수칙을 발표했다.

여름 휴가철 계곡이나 해변에서 음주를 하며 물놀이를 하는 경우, 심장마비나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여름 휴가철 계곡이나 해변에서 음주를 하며 물놀이를 하는 경우, 심장마비나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5년간 여름철 휴가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익사사고는 6건으로 그중 5건이 음주 후 물놀이에 의한 사고였다. 휴가철 국립공원 내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는 심장돌연사가 48%, 익사가 24%, 추락사가 16% 순으로 발생했고, 부상사고는 실족 등으로 인한 골절 및 상처가 87%에 이른다.

특히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때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무리를 줘 심장마비가 발생하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민 재난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기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계곡의 경우 기상상태를 반드시 확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조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계곡은 수온이 낮고 정확한 깊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는 곳도 있어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변의 경우에도 조수웅덩이, 파도가 거꾸로 치는 이안류 현상, 바다갈림길 등 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계방향으로) 계곡주변 물놀이 전 음주를 계도하는 모습, 구조장비 활용법 교육, 국립공원 물놀이 위험지역 출입금지용 그물망 설치.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계방향으로) 계곡주변 물놀이 전 음주를 계도하는 모습, 구조장비 활용법 교육, 국립공원 물놀이 위험지역 출입금지용 그물망 설치.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중점관리 한다.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배치되고,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 설치, 탐방객 통제 및 안전수칙 홍보물을 비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2.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3.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4.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7.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8.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0.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