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당정이 확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설날,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금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 확정으로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되었다.
당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