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가 확정됐다. 대체공휴일제의 첫번째 적용은 내년 추석이 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내년 추석연휴는 9월 6일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10일까지 총 5일이 될 예정이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에 대해 안행부 복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정안은 현행 공휴일별 상징성 및 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공휴일 제도 개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