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행한다면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이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설이나 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 등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내년부터는 공공부문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주5일 근무에 이어 대체휴일제까지 도입할 경우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어 우선은 관공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20대 대기업과 금융기업은 협약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는 이후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