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3년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말 60,871명에서 2023년말 68,324명으로 증가(+7,453명)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