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미지 보건복지부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미지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한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천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2024년에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