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024년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누리집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3월 12일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번 신속 신용회복 지원으로 나이스 평가정보는 2024년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024년 2월말 기준 전액 상환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