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또한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근로자 등 많은 국민이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각 부처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되새겨, 소관 분야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