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올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통해 기초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어린이 안전 위한 교통안전 등 6개 분야 추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됐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추진과제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해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해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안전, 식생활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 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한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2천개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한다.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6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교육 등 맞춤형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안전과 안전교육 분야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 중심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가상현실(VR)·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지역 교통안전·방범도 스마트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결과, 의왕시, 속초시 등 총 8곳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억원이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안전·방범·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Pole), 헬스케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로 보급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지난 2020년에 처음 도입돼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스마트 횡단보도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지역에 쉽고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자 감지센서, 바닥조명, 음성안내 등을 통해 보행자·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과 CCTV 및 비상호출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관광지·전통시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연면적 3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대표적 건축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미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인증 대표적 건축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미지 국토교통부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