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3월 8일 오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상황 및 진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최병암 산림청장이 3월 8일 오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상황 및 진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6.), 2022년 울진・삼척 산불(3.4-8.) 이후 다섯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