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학대아동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한국미래교육센터 블로그 갈무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학대아동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한국미래교육센터 블로그 갈무리]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 현장조사는 물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업무에 대해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아동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응급조치‧긴급입시조치‧임시조치, 임시후견인 제도에 따른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직접적인 학대현장 외의 장소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집행담당자로부터 이행상황을 통보받아 법률상 아동학대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 각 소속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구체적 사안에 맞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밖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아동이 성인에 도달할 때까지로 개정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한다. 피해아동에게 적용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까지 적용한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행 법‧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