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만 3세가 되는 2015년생 아동 44만 3,857명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공동으로 10월부터 12월 까지 만 3세 아동(2015년생)을 대상으로 소재 및 안전확인,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으로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그간 지자체, 경찰청 등과 대상 연령 및 조사방법, 절차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을 선정했다. 만3세는 신체 및 언어발달이 향상되어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에 적합하며,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29,084명(9월 21일 기준)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9월 21일 현재 해외체류 아동 11,206명에 대해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입국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거주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아동 담당자와 복지 담당자가 협업해 공무원이 점검대상 아동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