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포스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포스터=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2016년 출생 아동 현황>

출생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해외 체류 아동

방문대상 아동

412,319(100%)

148,709(36.1%)

218,720(53.0%)

10,071(2.4%)

34,819(8.4%)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만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제외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 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생필품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였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