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해 보호, 교양, 훈육 등의 어떠한 명분으로도 체벌이 금지된다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다. 8일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다.

아동권리 실현을 추진하는 세이브더칠드런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체벌을 금지한 국가의 아동(0~14세) 사망률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공식블로그 갈무리]
아동권리 실현을 추진하는 세이브더칠드런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체벌을 금지한 국가의 아동(0~14세) 사망률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공식블로그 갈무리]

해당 조항은 그동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 내용은 민법 제915조 삭제에 관해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의 활용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부분도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맞춰 관련규정인 ‘민법’ 제924조의 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가목14를 정비한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민법’이 사법私法체제의 기본법임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및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현장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현장 대응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