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갓길(길 어깨)에서 사고가 날 경우 고속국도 평균 치사율은 약 4.3배로 매우 높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갓길에 정차한 소방차량을 2.5톤 트럭이 추돌해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순직했으며,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다.

정부는 고속국도 갓길사고 문제점을 개선해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일반 운전자가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할 경우 즉시 주행도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위)과 돌출형 차선(아래). [사진=국토교통부]
일반 운전자가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할 경우 즉시 주행도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위)과 돌출형 차선(아래).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일반 운전자가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하면 즉시 주행차료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한다.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명절 등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갓길 폭을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한다.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발생 시 활용하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갓길 전입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하도록 신호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차량의 속도 저감 등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안심도로)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해 설계 중인 기존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 기능별 구분으로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길 어깨(갓길)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본서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