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경찰차 및 소방차 등의 번호판 앞 3자리는 998~999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경찰차, 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경찰차, 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현재 신축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소방차 등이 차단기에 막혀 상당히 지체됨에 따라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부 지역은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새로 등록해야하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찰차 및 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를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지금은 관할 경찰서, 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앞 3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함으로써 응급 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