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개천절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는 헌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윤한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천절 정부 공식행사에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4348번째 생일을 경축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갈 때 남북 간의 통일 대박을 이루고 세계 각국에 역사적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환 국학원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개천절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는 헌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학원, 국학운동시민연합(대표 이성민) 등 53개 민족. 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개천절 행사에 참석을 촉구해왔다.

곽영철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등 3부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국무총리 경축사에 이어 국사편찬위원장의 경과보고로 끝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나라의 국경일 행사가 3부를 통괄하는 범국가적인 행사가 아닌 정부의 어느 한 부서 즉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부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썰렁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개천절 불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개천절 행사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부터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2011년에는 국무총리 명의 경축사로 개천절 행사가 격하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개천절 참석은 헌법상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성민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는 “헌법 제9조를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조항에 따른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69조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 시에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김선희 서울국학원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개천절 행사 참석을 요구하는 167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13년 9월 9일 제1차 헌법청원을 제기했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청원내용에 대하여 향후 개천절 준비행사 준비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회신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천절 행사까지 대통령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개천절 정부 공식행사에 참석이 이뤄지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성배경 한민족단체연합 공동의장은 “개천절을 국민 축제의 장이자 남북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개천절 행사당일까지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하는 1인 시위, 국민 서명이벤트, 국민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