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기자회견에서 질의서를 발표하는 곽영철 변호사(사진=윤한주 기자)

국학원(사무총장 김창환)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개천절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는 헌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학운동시민연합(대표 이성민) 등 53개 민족, 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개천절은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이자 자긍심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라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범국가적인 행사가 아닌 국무총리 경축사에 이어 국사편찬위원장의 경과보고로 끝나는 썰렁한 행사가 됐다”라며 대통령의 개천절 정부행사 참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영철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개천절 정부행사에 대통령 참석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질의서를 발표했다.
 
[전문]

개천절 정부행사에 관한 ‘선례’의 문제점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2013년 10월 7일 제1차 헌법청원에 대한 회신문에서 “개천절을 비롯한 주요 국경일 행사의 대통령 참석여부는 그간의 ‘선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차 청원에서는 개천절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였는지에 관한 과거 선례를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에 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1949년부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4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정부 개천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노태우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 명의의 경축사를 국무총리가 대독을 해왔는 데 2011년부터는 이마저도 국무총리 본인 경축사로 격하시키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대독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기는 하되 다만 사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니 국무총리가 대독한다는 의미로 이해는 할 수 있었으나 이제 국무총리 본인 경축사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년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를 저희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등 3부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국무총리 경축사에 이어 국사편찬위원장의 경과보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경일 행사가 3부를 통괄하는 범국가적인 행사가 아닌 정부의 어느 한 부서 즉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부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썰렁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해진 국경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경축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 4348(서기 2015)년 9월 2일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 곽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