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천절에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는 이성민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사진=윤한주 기자)

국학원(사무총장 김창환)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개천절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는 헌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학운동시민연합(대표 이성민) 등 53개 민족, 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개천절은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이자 자긍심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라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범국가적인 행사가 아닌 국무총리 경축사에 이어 국사편찬위원장의 경과보고로 끝나는 썰렁한 행사가 됐다”라며 대통령의 개천절 정부행사 참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성민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사진)가 ‘개천절 정부행사에 대통령 참석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촉구문을 발표했다.

[전문]

대통령의 개천절행사 불참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위반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그동안 ‘선례’에 따른 역대 대통령들의 개천절 행사불참은 헌법 정신에 맞지도 않고 헌법위반의 직무유기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조문을 한 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 제9조를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조항에  따른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69조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취임 시에는 “나는……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다 이 헌법조항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그렇게 선서만 해 놓고 선서를 실제로 이행한 대통령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족문화의 원천이요 뿌리인 개천절 경축행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국무총리에게 경축사를 대독 시키는가하면 이제는 경축사 대독도 아닌 국무총리 본인 경축사로 격하시켜버렸으니 이 어찌 된 영문입니까? 헌법위반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례’ 때문에 개천절 행사는 참석할 수 없다. 바쁜 ‘일정’ 때문에 개천절 행사는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과연 온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단기 4348(서기 2015)년 9월 2일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