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학원·현정회·인성본부 등 33개 시민단체는 9월 22일 오전 광화문에서 '개천절 대통령 참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강만금 기자)

개천절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 삼일절과 광복절 등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임에도 대통령은 경축식에서 볼 수 없다. 지난 2011년 이후 국무총리가 대독하던 대통령의 경축사마저 국무총리로 격하됐다. 국경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개천절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국학원(원장대행 장영주)과 현정회(사무총장 이건봉),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총재 이수성)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개천절 국경일의 경축행사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는 날 vs 나라의 생일
 
회견에 앞서 세계국학원청년단의 ‘대한민국 뿌리찾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개천절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과 단군왕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생일을 챙기라”는 1인 시위를 비교했다. 대한민국 국경일에도 휴일로 생각하는 시민의 인식을 꼬집은 것이다. 
 
반면 단기 4347 개천절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G7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의 캐리커처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대통령은 개천절을 통해 오천 년의 역사를 알리고 외국의 정상들은 축하한다는 취지다.
 
 
▲ 국학원·현정회·인성본부 등 33개 시민단체는 9월 22일 오전 광화문에서 '개천절 대통령 참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펼쳐진 퍼포먼스.
 
국가유공자 포상, 보신각종 타종 등을 재개해야
 
회견에는 개천절을 대한민국의 중요 국경일답게 바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개천절 정부행사에 대통령 참석,  ▲개천절 국가유공자 포상 실시,  ▲보신각종 타종 재개,  ▲ 한민족 나이 찾기-단기연호 병기추진, ▲개천절을 대국민 화합과 인성회복의 국민축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의 개천절 정부행사 참석이 헌법상 책무임을 밝히는 헌법청원도 제기됐다. 헌법 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개천절 참석은 헌법상 책무인 민족문화 창달 의무의 일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신각종 타종은 1993년까지 진행됐다. 당시 서울시장은 개천절 정오에 보신각에 서른 세 번의 경축 타종식을 거행했다. 이후부터 타종식을 거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삼일절과 광복절에는 보신각 경축 타종식을 하고 있다. 또한 단기연호를 함께쓰기 위한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다. 이를 제정해줄 것은 촉구했다.
 
주최 측은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생일이자 반만년 역사를 상징하는 국경일이다. 또한 ‘널리 두루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인간완성의 건국철학인 홍익인간 정신을 선포한 정신적 뿌리”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민족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긍심을 되찾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되는 나라의 생일인 개천절이 제대로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글. 윤한주 기자 kaebin@lycos.co.kr

사진.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