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고 여행, 숙박, 항공 서비스와 관련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당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 Pixabay 이미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고 여행, 숙박, 항공 서비스와 관련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당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 Pixabay 이미지.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된 8월 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피서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행 수요가 급증한 이때,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준비한 이들이 여행, 숙박, 항공 관련해 황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여행을 망치는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다.

가족과 함께 떠난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가이드의 선택 관광 강요로 당초 예정에서 벗어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사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워졌음에도 펜션 측에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위탁수하물 분실을 비롯해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장기간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었으나 이륙 지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공항 내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으나 지불한 호텔숙박비를 요구했으나 항공사에서 거절한 사례도 있다.

가족과 떠난 여행을 망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하다. 사진 Pixabay 이미지.
가족과 떠난 여행을 망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하다. 사진 Pixabay 이미지.

일명 ‘7말 8초’ 여름 휴가철 일어나는 행태와 관련해 서울시는 8월 한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효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9년~2022년 접수된 관련 상담은 29,513건이다. 주요 원인은 여름 휴가철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에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 환급 및 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및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휴가철 여행, 숙박, 항공 서비스 피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Pixabay 이미지.
휴가철 여행, 숙박, 항공 서비스 피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Pixabay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살펴보자. 첫째, 일방적 여행일정 변경. 여행 출발 후 당초 예정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어 당초 일정의 소요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둘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하거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셋째, 항공운송지연. 항공 지연으롱 숙박이 필요한 경우 적정숙식비에 대한 경비를 항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여행, 숙박, 항공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2133-4891~6)에 상담신청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