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해에 따른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된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여름방학 기간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소방청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일상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제16회 청소년 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행안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인을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밖에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기간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 실시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여름방학 기간(7-8월)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이 재난안전체험 공간에 모여 안전을 배우고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보자는 취지에서 7월 마지막 날부터 8월 셋째주까지 총 6회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회당 50명 내외다.

연기탈출 체험 장면[이미지 행안부]
연기탈출 체험 장면[이미지 행안부]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지식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기탈출 △완강기 △소화기 △풍동 △지진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안전퀴즈를 통해 정답을 맞춘 자녀에게는 선물을 증정하고, 체험 완료 후 가족단위 기념사진과 단체사진도 촬영해 증정하는 등 자녀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제16회 청소년 안전뉴스 경연대회

청소년 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카드뉴스[이미지 소방청]
청소년 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카드뉴스[이미지 소방청]

소방청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일상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제16회 청소년 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생이며, 뉴스, 시사 프로그램, 토론과 대담 등 3분 이내 보도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해 관할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연주제는 크게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위험해요’와 ‘함께해요’로 구분해 진행한다.‘위험해요’는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사건‧사고 브리핑, ‘함께해요’는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제시하는 브리핑으로 내용을 구성해 접수하면 된다.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선정된 우수작품 가운데 최종 18편을 가려 교육부장관상(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최우수상), 소방청장상(금상) 등 상장 18점과 1천6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작은 전국 시‧도 소방학교에 배포돼 재난현장 브리핑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며,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누리집, 한국소방방송, 유튜브 등 소통누리망(SNS)에 게재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집중호우 대처요령 카드뉴스[이미지 행안부]
집중호우 대처요령 카드뉴스[이미지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인을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 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 9월 30일 개통 후 지금까지 1천789만여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대상은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나 해안가 쓰레기,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주요 피서지의 안전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도로 옆의 빗물받이 막힘,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산사태‧풍수해·수난사고 우려지역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위험 요인이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창구 일원화와 신고 분야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은 지난 2016년 1.1명을 기록했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6년까지 0.3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방호울타리 총 736개소(167km)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 우려가 있는 곳, 내리막길, 곡선구간 등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교부하는 172억에 지자체가 172억 원을 함께 투입할 예정으로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설치를 적극 독려해 이번 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정보화사업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 즉시 시행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개선 절차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 법적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됐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0만여 명 규모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